법원과 변호사회간 협약에 의하여 선발된 변호사로
법조브로커의 접근을 차단 하고
개인파산 회생에 대하여 전문성 높이며
법원에서는 신속하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법원과 변호사회 간
협약에 의하여 선발된 변호사로
법조브로커의 접근을 차단하고
개인파산 회생에 전문성을 가지며
개인파산 회생 지원변호사가
신청 대리한 사건은
법원에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개인 채무자들에게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법조브로커의 접근을 차단하고 적정한 수임료 및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보장하여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서울회생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간 협약에 의해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가 구성되었습니다.
개인파산·회생에 대한 전문성, 사무실 영업의 건전성 등을 검증하여 선발한 후, 서울회생법원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는 채무자와 상담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조브로커 등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신고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또한 사건처리내역 및 채무자로부터 받은 수임료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가 신청대리 한 사건은
법원에서 신속하게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