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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이란?

신청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채무는 전액 면책 하고 새롭게 다시 출발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채무를 한번에 통합하여 채무조정


●  즉시 금융거래 가능 ( 통장거래, 본인명의 핸드폰사용, 체크카드)


●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음


●  부모, 자녀, 배우자 등 가족에 일체 불이익 없음, 아무도 모르게 사건 진행 가능


●  처분하기 어려운 재산 법원에서 임의매각, 경매 등으로 재산 처분에 채권자에게 배당


●  면책 후 즉시 취업, 신분 복권, 사업자 등록, 공무원 등 자격시험 응시가능


●  오래되서 알지 못하는 누락채무도 모두 면책


●  20대, 30대 주부, 신혼부부, 나이가 젊은 사람도 파산 면책 가능


●  개인사채, 일수 채권 추심금지 가능


●  최종 면책까지 기간이 짧음


개인파산 면책 사건 진행 절차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 5~10분 신청자격요건 및 사건진행방향결정


서류접수: 상담시 정보와 서류상 정보로 정확한 사건 진행 방향 결정 (통상접수 2~3주, 급행접수 1~2일)


사건접수: 최소 변제금으로 접수


파산결정: 파산선고 결정 후 채권자 추심 중지 신청한 서류 만으로 사건 결정 


채권자집회: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 배당 및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부여


면책결정: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자 누락된 채권자등 모든 채무 탕감 면책 후 5년뒤 공공기록삭제

개인파산 선고의 불이익 과 소멸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