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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일정기간(3~5년)동안 변제 후  남은 채무는 모두 면책 시키는 제도 입니다.



주식, 도박, 비트코인, 사행성, 일수, 사채, 거래처 미납대금, 세금, 건강보험, 연금, 핸드폰 미납요금 등 

모든 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정리 하며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담보 15억까지 채무조정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 받는 제도입니다.
주식, 도박, 비트코인, 사행성, 일수, 사채, 거래처 미납대금, 세금, 건강보험, 연금, 핸드폰 미납요금 등 모든 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정리 하며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담보 15억까지 채무조정 가능합니다.

●  소득만 있으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유흥업, 농업, 수산업, 어떤것도 상관 없습니다.


●  모든 채무를 한번에 통합하여 채무조정


●  즉시 금융거래 가능 ( 통장거래, 본인명의 핸드폰사용, 체크카드)


●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음


●  부모, 자녀, 배우자 등 가족에 일체 불이익 없음, 아무도 모르게 사건 진행 가능


●  전문직, 공무원, 교육공무원, 보험설계사, 금융권종사자, 공기업 근로자, 공인중개사, 모든 자격 및 근로 가능


●  사업자의 경우 카드 매출, 입금 가능


●  개인회생 중 이직, 청약통장가입, 보험가입, 임대차계약 갱신, 자동차 유지가능


●  면책 후 즉시 신용회복 (신용기록 삭제)


●  현재 압류된 재산 압류해지 가능


●  개인사채, 일수 채권 추심금지 가능


개인회생 사건 진행 절차


회생파트너는 정확한 상담 후 변제계획의 인가까지 가장 빠르게 진행 합니다. 

정확한 상담: 5~10분 신청자격요건 및 사건진행방향결정


서류접수: 상담시 정보와 서류상 정보로 정확한 사건 진행 방향 결정 (통상접수 2~3주, 급행접수 1~2일)


사건접수: 최소 변제금으로 접수


금지 중지 명령: 채권자들로 부터 추가 압류금지, 진행중인 압류, 경매 중지


보정절차: 재판부와 변제금 조정


개시결정: 변제금 납부 ( 사건 접수 후 통상 3~6개월)


인가결정: 납부한 변제금 채권자들에게 배당


면책결정: 변제하고도 남는 채무 모두 탕감, 즉시 공공기록삭제

개인회생 불이익 과 소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청 후 면책 결정시 까지 종전에 사용하던 신용카드,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인가시 신용코드(1301)로 신용거래에 대한 제한이 있으나 최종 변제기간 후 면책 결정 후 연체 정보가 삭제되어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면책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습니다.